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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정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대상자 확인

by 정보주는누나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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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들어보셨나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3,200만원 /맞벌이 가구:3,800만원

 

 

2.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3.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22년 정기분 신청은 2023년 5월1일~5월31일까지 입니다.

혹시 정기분 신청을 못한경우 기한후 신청은 2023년 6월1일~11월30일까지 입니다.

1년에 한번 신청하는 정기분 신청외에 반기분 신청을 할경우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을

나누어 2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하반기분, 반기분신청은 2023년3월1일~3월15일 이며

23년 상반기분, 반기분 신청은 2023년 9월1일 ~9월15일 까지 입니다.

 

4.근로.자녀 장려금 대상자확인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일 경우

모바일(카톡,문자)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서면(우편) 안내문을 받은경우

서면안내문의 QR코드스캔후 신청

인터넷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

ARS전화 1544-9944로 전화신청 이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경우

홈택스 접속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서 본인인증 후 소득자료 불러와서 신청하기

 

5.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내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되는지 아래링크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6.지급시기는?

5월 정기분 신청후 지급시기는 약 3개월 후인 (23년 8월 중)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지급시기는 22년 하반기 소득분 (23년 6월 중), 23년 상반기 소득 (23년 12월 중)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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