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 법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각 항목을 모두 조회후 파일 다운로드해서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본인이 별도로 서류를 준비합니다.
별도 준비서류 확인은 아래글 참고해주세요.
[돈버는 정보] - 연말정산 신고 안 하면 불이익 어떻게 될까?
많이 돌려받는 방법은?
공제항목을 꼼꼼히 확인해보자.
1. 인적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 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
2. 카드공제:
신용카드:15% 공제
체크카드:30%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공제
공제한도: 신용카드 + 체크카드 합계액 300만원 까지
(대중교통, 전통시장은 각각 100만원 추가 공제)
3. 연금 계좌 공제
50세 미만: 연금저축 400만원
50세 이상: 연금저축 600만원
4. 의료비 공제
5. 보장성보험 공제
6. 벤처투자 소득공제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분 30%
7. 중소기업 재직 청년 (만34세 이하) 소득세 감면
연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 감면 혜택
8. 무주택자
주택청약종합저축-7,000만원 이하 소득자 대상, 저축액 40% 공제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월세액 12%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월세액 10%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연 300만원 한도)
9. 유주택자
주택담보 대출 이자 상환액 100% 공제(상환기간 15년 이상)
★연말정산 꿀 팁!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한다.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도 기본공제 150만원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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