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신청1 2023년 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함께보면 좋은글 - 교통비 최대 30% 절감하는 꿀팁!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인 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완화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별로 구분해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 가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이 외 지역 4종으로 변경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보.. 2023.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