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월70만원지급1 부모 급여 지급 시기 신청 총정리 ◎ 2023년 1월 부터 부모 급여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급 대상: 만 2세 미만 아동 ◎지급액: 만0세 (1개월~11개월) 아동은 매달 70만원을 받게 되고 12개월부터는 매달 35만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예산을 확대해서 만 0세 아동은 매달 100만원을 받게 되고 12개월부터는 매달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 출생일 기준 0~23개월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현금이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2023년에도 계속 지급되며 부모 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부모 급여와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액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복지로 사이트바로가기▶ 정부24홈페이지 바로가기▶ 2022.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