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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부터 부모 급여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급 대상: 만 2세 미만 아동
◎지급액: 만0세 (1개월~11개월) 아동은 매달 70만원을 받게 되고
12개월부터는 매달 35만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예산을 확대해서 만 0세 아동은 매달 100만원을
받게 되고 12개월부터는 매달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 출생일 기준 0~23개월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현금이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2023년에도 계속 지급되며
부모 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부모 급여와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액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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